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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산은 국회의 배임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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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0일 페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한 것이지만 수술 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기도가 시행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며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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