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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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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20일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총파업시 백신 접종, 코로나 치료 공백 불가피" 

최대집 의협회장은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ㆍ공공의대설립보다 100배 중대한 사안이다.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걸린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ㆍ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전국의 의사들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치료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많은 업무를 안고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하고 있다.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시점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지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은 권칠승ㆍ강선우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복지위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며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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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항을 뜯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최대집 회장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폭행을 당하다가 정당방위로 맞섰다가 상대가 다치게 되어도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 된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의사의 경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규정상 배임ㆍ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직무와 관련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해야하지만 모든 범죄와 관련해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에게 면허란 사회적인 생명이다. 초강경대응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의 반발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예방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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