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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황주홍(70)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황주홍 전 의원[연합뉴스]

황주홍 전 의원[연합뉴스]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선의원과 3선 군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하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자원봉사자 77명에 7007만원을 제공하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수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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