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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커피 7개 판매 중단…세균수 최대 1400배 기준 초과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적인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등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제품 모두 세균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mL)보다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허용 기준치의 1400배 수준인 1400만CFU/mL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작업장 환경개선과 세척 공정 개선 등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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