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스크 판매 사기’ 연루 경찰관 업무 배제…“수사 결과 따라 징계”

중앙일보

입력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수사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수사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판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A경위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B씨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A경위가 소속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찰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구대로 발령냈다.

수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문책성 인사발령 조치를 했을 뿐,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되면 감찰 조사를 해 직위해제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를 받는 C경위를 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당시 C경위는 전직 경찰관과 함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6호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요건으로 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한다.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여부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설명문을 내고 “사건의 혐의 내용, 가담 정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경위를 직위해제하지 않았다”며 “영장 발부나 기소 시 직위해제 후 엄중 징계 조치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