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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성 평가 발표전···"폐쇄 대안 검토" 공문 띄운 산업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타 부처에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대안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 2주 전 #과기·행안장관-원안위원장에 보내 #같은해 연초 경주시에도 요구 정황 #야권 “청와대 말에 조직적 움직임”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다. 김영식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다. 김영식 의원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등록대장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과기부에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의 발신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 그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수신자는 과기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장이었다. 산업부는 “(첨부한)대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해 (이틀 뒤인)31일까지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과기부에 해당 공문을 보낸 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회계법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14일 전이다. 경제성 평가도 채 끝나기 전에 산업부가 다른 부처에까지 공문을 보내 ‘조기폐쇄 대안 검토’를 이틀 안에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산업부 원전정책 담당 정모 과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경제성을 낮춰 잡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한수원은 6월 11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임라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임라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편 이보다 앞선  2018년 초 산업부가 경주시에도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해당 공문에서 “경주시가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부에 제출한 대안사업을 송부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경주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관리카드’란 제목의 자료에는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 유치’, ‘원전수출 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원전 폐쇄 이후 경주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상세하게 담겼다.

특히 산업부는 당시 부산‧울산‧경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던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를 경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해연을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산업부는 경주시가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해연 경북 경주 유치' 건의 자료에 대해 “추진 가능” 의견을 달아 과기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4월 산업부는 원해연을 부산과 울산 접경지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내에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공식 결정 이전부터 청와대 ‘조기폐쇄’ 말 한마디에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은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다른 부처들까지 동원해 이틀 만에 대안사업 검토를 요청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형적 졸속처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위해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새벽 법원이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결(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이종배 정책위의장)”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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