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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서 사람 전파 증거는 없지만"…서울시 개·고양이 코로나 검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확산 우려는 없지만,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된 동물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로, 역학조사 및 대처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뉴스1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된 동물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로, 역학조사 및 대처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뉴스1

서울시는 8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다. 보호자가 자가격리 등일 상황을 고려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통상 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해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혹 발열과 기침·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거나 눈과 코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구토나 설사를 하는 것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양성이 나왔다 해도 별도 시설로 옮기지 않고 자택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구로구에 동물 격리시설을 운영하며, 총 27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박 국장은 “일상생활에서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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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격리 해제 전 6명 감염확인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7일 6명의 양성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구 서울역 광장 등 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총 92명으로 불어났다. 6명은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대문구에선 한 운동시설에서는 총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확진은 지난 2일 발생했다. 서울시는 “일부 이용자가 대기할 때 또는 운동이 끝난 후 이동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강사가 여러 운동시설에 출장 지도하며 다른 운동시설 이용자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2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2만5279명이다. 70대 사망자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3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1.34%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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