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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흠집인데 "불량 아님"···BTS 굿즈 파는 위버스샵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위버스샵 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처]

위버스샵 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처]

#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돌그룹 굿즈(기획상품) 온라인 쇼핑몰인 위버스샵에서 콘텐트 이용권,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된 유명 보이그룹의 팬클럽 멤버십 상품을 샀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상품은 출고 준비 중으로 표시된 채 배송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를 남겨도 답변이 없었다.

# B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그룹 포스터를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받은 포스터에 절반 가까이 흠집이 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자 회사 측은 공개할 수 없다며 수차례 추가 문의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위 사례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위버스샵에 대한 상담 내용이다. 위버스샵은 방탄소년단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들의 앨범, 콘서트 티켓, 굿즈 등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회사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137건 접수됐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9개월 동안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5000건 정도다.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다른 굿즈 쇼핑몰에 대한 상담 접수가 거의 없는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수치”라며 “시정 권고 등의 조처를 하기 전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4~6번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게 돼 있어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버스샵과 관련해 접수된 불만 유형은 제품 불량 및 하자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품 및 환불(33.6%), 배송 지연(13.8%)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상품 불량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위버스샵이 내부 인정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며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업체에 상담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정보 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의류는 제조자·수입자, 세탁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가 빠졌다. 스마트폰에는 KC인증 유무, 동일모델의 출신연월, 제조자·수입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모자·장갑·무선이어폰 같은 상품의 일부 역시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따른 필수정보를 누락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처]

이번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위버스샵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 굿즈 판매와 관련한 문제는 과거에도 지적됐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정보 제공고시 미준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8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주선 과장은 “아이돌 굿즈 쇼핑몰은 주 소비층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인 데다 일부 상품은 특정 쇼핑몰에서만 독점으로 판매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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