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 넣은 교사…검찰 “보완 수사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일단 반려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서 A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 성분과 세정제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물통 등에 알 수 없는 물질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의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미상의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