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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민원넣자…"남친 사귀어 나가 놀아" 공단직원 망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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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공사 소음에 시달리던 시민이 서울시설공단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망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 측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성북구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공사 감독 직원으로부터 망언을 들었다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암반 지역이라 돌을 깨는 작업으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재택 근무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창문을 열면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다가 한계를 느낀 민원인이 공단 측에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문의했고 직원은 “남자친구라도 사귀어서 밖에 나가 놀아라”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원인은 “참는 것 외엔 해결방법이 없다는 대답까진 이해한다”며 “친밀한 사이에서 들어도 언짢을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야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했다.

이에 공단 측은 “주택에 인접하여 돌을 깨는 열악한 현장 여건상 소음저감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더욱 노력하며 공사 진행 예정이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 공사감독 직원의 부적절한 민원대응에 관해서는 “해당 직원이 민원인에 양해를 구하려고 많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해 향후 부적절한 표현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밖에도 해당 발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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