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사진·38)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직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조씨를 코링크PE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