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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어진 악몽···'음란죄' 핑계로 아동 성범죄 저지른 목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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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담을 해주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 민영현)는 목사 A씨(52)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28일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을 상대로 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교회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해서 사회와 격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하고, 자신의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 동행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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