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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욱 국회의원 벌금 220만원…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8일 대구지원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8일 대구지원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8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 등 도합 2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10여 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후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쯤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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