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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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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한 뒤 해당 매체 기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번 사건에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정 전 의원이 과거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가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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