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주원료 의약품이 건강음료 둔갑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만든 전문의약품을 성기능개선 건강음료로 속여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배모(38.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음료를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유통시킨 다단계업체 G사 대표 유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모 빌딩에 음료 가공기계를 설치해 놓고 실데나필과 영지버섯 달인 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30㎖ 용기에 담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배씨는 소형 액체 감기약 수준인 30㎖ 용량의 음료에 실데나필을 무려 132.9㎎이나 함유한 제품을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25㎎, 50㎎ 등 2종의 비아그라 만이 시판되고 있다.

경찰은 이 음료를 마셨을 경우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환시(幻視)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두통이 느껴지는 등 부작용이 심하지만 성관계시 효능이 뛰어나 구입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비아그라 음료 1천800여병을 만든 뒤 1천50여병을 유통업자에게 병당 9천900원에 넘겼고, 업자들은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이 음료를 병당 5만5천∼11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어치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