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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에 "곤혹스러운건 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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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한편 김 할머니는 2019년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청와대]

2018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한편 김 할머니는 2019년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두고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일본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인정했다. 이는 2018년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했던 발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며 피해자들의 뜻에 어긋난 합의를 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토대 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등의 방식으로 판결이 실행되는 건 한일 양국 간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아직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실제 매각 절차에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법원이 일본 정부가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는 외교 마찰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갖고 최대한 설득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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