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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8000억 손실 위기 넘겨…현중과 곧 본계약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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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80t급 굴착기. 사진 두산인프라

두산인프라코어의 80t급 굴착기. 사진 두산인프라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8000억원을 물어야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따라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놓고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투자자들이 두산을 상대로 “지분 매각 대금을 달라”며 제기한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맞춰 다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과 DICC 투자자들간 소송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산인프라는 1994년 설립한 DICC에 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두산은 당시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IPO)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홍보했다. 그 결과 3800억을 투자금을 모았고, 투자자들은 DICC 지분 20%를 받았다.

하지만 두산은 3년 동안 IPO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두산은 투자금 유치 당시 ‘IPO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두산 지분 80%를 함께 시장에 팔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는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이 비상장 회사의 소수 지분을 시장에 팔면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권 있는 지분과 묶어 팔아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약속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DICC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줄 회사 내부 자료를 두산인프라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는 “인수 의사의 진정성을 알 수 없는 곳에 내부자료를 보여주면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 범위를 줄였다. 이에 투자자들은 “두산의 방해로 매각이 안됐다”며 “8000억원에 DICC 지분을 가져가라”고 소송을 걸었다.

IPO 재도전으로 투자자 달래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산이 내건 ‘인수 의사의 진정성’이었다. 1심 재판부는 DICC 투자자들이 내민 인수 희망자가 두산인프라를 인수할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두산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2심에선 투자자들이 승소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다시 두산의 최종 승소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DICC 매각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3조원대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두산은 이 판결로 한 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큰 악재를 하나 털어낸 셈이다.
하지만 분쟁의 싹이 됐던 투자자들의 동반매도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의 투자금 회수 문제는 아직 남은 숙제다. 이를 위해 두산은 DICC의 IPO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DICC를 중국 증시에 상장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과 차익을 회수하면 추가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두산의 판단이다.

두산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IPO에 실패했던 2014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두산의 생산 굴착기 판매량은 1만8686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2014년 판매량(6905대)의 약 3배다. 두산인프라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굴착기 시장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기술 우위의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 인근에 있는 두산타워.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 인근에 있는 두산타워. 연합뉴스

현대重 "이달 말 본계약"

두산인프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먹구름이 걷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달 말까지 본계약 체결을 한다는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주가에도 반영됐다. 두산인프라 주가는 대법원 판결 직후 5% 가까이 올랐고, 최종 거래가는 전날보다 1.8% 오른 8640원으로 마무리됐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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