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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들로 꽉찬 법정…“혐의 부인 양부모에 분노 치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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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의 재판이 13일 처음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민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곳곳에서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를 외쳤고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법원 앞에선 100여 명 피켓 시위 #양모 호송차 향해 “살인죄” 외쳐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입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김효정(36)씨는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며 법원에 왔다고 했다. 김씨는 “11개월 된 둘째를 볼 때마다 정인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20분쯤 양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감정에 북받쳐 오열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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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방청객들로 꽉 찼다.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은 총 51석이었는데, 813명이 신청해 1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본 법정과 중계법정 2곳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공개재판 원칙을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으며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하나씩 진술할 때마다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재판을 지켜본 정모(65)씨는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정인이 사건이 너무 가슴 아파 직접 두 눈으로 재판을 지켜봐야겠다 싶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양부모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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