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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밥 안먹어 때렸지만, 췌장 끊어질 정도는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장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정인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머리가 찢기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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