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 마스크 업체 “코골이 완화 제품” 인정

중앙일보

입력

[사진 코고리 마스크 판매 홈페이지]

[사진 코고리 마스크 판매 홈페이지]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판매 업체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가 아닌 코골이 완화 제품임을 인정하면서도 “코고리를 열심히 착용해 생명을 구해 달라”고 공지했다.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정읍경찰서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다.

판매 업체는 그동안 ‘코고리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왔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가는 10만원이지만 50% 할인된 5만원에 판매했다. 업체 측은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효용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지난 8일 업체를 점검했고, 광고 문구는 수정됐다. 업체 측은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됐다”며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로서 호흡량을 증가시켜 코골이를 완화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감염병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업체 측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심히 보급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고리를 열심히 착용해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려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핀 뒤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