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유통 식품도매상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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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서울 경동시장과 영등포시장의 9개 식품도매상과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1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식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아제약의 '박카스에프액', 일양약품의 '원비디', 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큐액' 등을 슈퍼마켓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공급자 외에도 식품도매상 등에 대한 의약품 공급책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장소에서 이를 판매하면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식품도매상과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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