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용의자는 20대 여성 두명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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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애완견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야간에 야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잡고 애완견을 공중에 빙빙 돌리는 행위를 해 동물 학대로 신고 당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와 함께 제출된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20대 초중반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로 음료수를 산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제출된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번졌다.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두 명 중 한 명이 별안간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허공에 세 차례 쥐불놀이를 하는 것처럼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을 통해 해당 영상과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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