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독일, 한국인에 '코로나 빗장' 푼다···단기체류자 무비자입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독일이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EPA=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EPA=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주독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측 외교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0시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도 모든 비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주한국 독일 대사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입국 심사에서 여행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3월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결의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필수인력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에 입국할 수 있었다.

다만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지 않아 입국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 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 해제하는 대신 한국 정부는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단기 비자 신청대상자는 사업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기자, 의료 전문가와 의료 연구원이다. 유학목적의 대학생은 장기 비자 신청대상자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라면 장·단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