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명부 안 적고 마스크 안 쓴 시설, 5번 걸리면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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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스1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시설과 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등의 운영 중단과 폐쇄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공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에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빠지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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