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고입 전형에 활용하는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을 폐지하고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이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4개월 만이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00여 건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고, 양측은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282개항을 확정했다.
합의안 가운데는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미 지난 6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로 이뤄지지만 고교를 배정할 때 입학 예정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석차 백분율을 사용해 탈락시킨다. 하지만 서울은 중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고교에 들어갈 수 있어 석차 백분율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성적보다 전인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지자체 주도의 협력령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중구형 돌봄교실'을 모델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교권 신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이 각급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자율연수휴직을 유급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상해 치료비와 상담·심리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도록 교원 정원을 늘리고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급수 43개 이상,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인권 교육'을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학생에게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함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점검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