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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尹 싸움 끝나지 않았다..."본안 소송도 준비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처분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부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면서 “이는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법원은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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