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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사들 탄핵해달라" 靑청원에 30만명이 동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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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등록됐다. 26일 현재 이 청원에는 지금까지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시 20분 기준 30만130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되고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이 청원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재판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무리한 기소로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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