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했다.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적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