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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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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우상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우상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다가 깨우면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음에도 사법처리되지 않은 것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권력형 비리거나 권력 남용사건이 아니라 개인 간 있었던 마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택시를 타면 보통 잔다"며 "(자다가 깨서) 상황판단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차관이) 술과 잠에서 깨고 난 뒤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진행자가 "행위의 성격보다 경찰 처리에 비판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최고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입법 취지에서 보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을 적용할 만 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한편 지난달 6일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했던 이 전 차관은, 목적지 부근에서 본인을 깨우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초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경찰서 서초3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이 차관이 택시 운행 중 기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후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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