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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성산일출봉서 해돋이 못본다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탐방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은 제주 성산일출봉 전경. [사진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탐방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은 제주 성산일출봉 전경. [사진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가 해돋이 명소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의 탐방을 전면 금지했다. 연말연시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탐방 금지 #정부안 적용…5인 이상 사모임도 제한

 제주도는 23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해돋이·해넘이 명소와 국립공원에 대해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한라산은 31일 오후 5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6시까지, 성산일출봉은 31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접근이 통제된다.

 제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사계리 해안, 삼의악 오름, 표선 바닷가, 광치기 해안, 고근산 등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출입할 수 없다.

 또 사적 소모임 제한을 강화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회식과 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5인 이상 일행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사례도 제한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과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운영된다.

 관광 숙박시설은 총 객실의 50% 이내만 예약하도록 제한된다. 종교시설과 관련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은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7일 일출 명소인 성산일출봉에서 새해를 맞는 제28회 성산일출축제를 취소했다. 당초 이 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2000년부터 매년 1월 1일 열려온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도 취소됐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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