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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대구시가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23일 시청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대구시는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전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매주 PCR 진단검사 의무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및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시음 금지 ▶스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및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 대책이다.

대구시가 강화한 방역 대책도 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 중단하고 클럽·나이트·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전체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특히 정부의 지난 2단계 격상 시 지역경제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던 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휴원·휴관 ▶민간영역에서의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재택근무 권고 등이 포함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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