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수도권에서 5명을 넘어서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이어지는 전례없는 ‘모임금지령’을 Q&A로 알아봤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는 이 기간 동안 전국 어디를 가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석해선 안 된다. 서울에서 연말연시를 지내보려 온 지방 거주자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엔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 3단계 격상은 않고 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나
-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생에 치명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서울시는 격상 상황을 상정해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뭔가
-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한 실내, 실외의 모든 모임을 뜻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단,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제외된다.
- 음식점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
- 그렇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엔 5인 이상 숫자라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 음식점 내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되나.
- 그렇지 않다. 한 음식점 내의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집합 제한 인원은 50명 이내로 유지된다.
- 마트, 영화관에서는 어떤가.
- 장 보러 갈 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을 제한할 뿐 마트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영화관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 2명이 영화를 보는 것은 되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영화관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다른 지역으로의 해돋이 여행은 어떤가
-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는 가족 4명이 강원도 강릉에 해돋이 구경을 갔다고 하자. 강릉에 거주하는 조부모를 만났다면 6명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봐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엔 수도권 거주자 4명이 벌금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디를 가든 5명 이상 모임을 가져선 안 된다.
-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면
- 수도권 거주자 1명이 제주도에 가서 현지 친구 4명을 만나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서울 사람 1명이 단속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딜 가든지 5명 이상의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수도권 거주자 4명과 제주도 거주 캐디 1명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골프를 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부득불 골프를 쳐야 한다면 4명 이내로 인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 회사는 나갈 수 있나
- 그렇다. 회사, 공장 등 사업장으로의 출근은 아무 상관 없다. 회사의 워크숍, 직장회식은 여전히 안 된다. 노사의 임금협상, 기업의 주주총회 등도 예외 대상이다. 방송 영화 제작도 허용된다. 또 국회나 정부회의, 군부대 훈련도 예외로 인정된다.
- 대입을 위한 대학별 평가시험은 어떻게 되나
- 대입 시험을 위한 모임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상 금지 대상이다.
-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 결혼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인 이상 금지 대상이다.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나
- 장례식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49인까지 허용된다. 단 서울에서는 30인 미만으로 제한되니 유념해야 한다.
- 음식점은 5명 이상 예약받지 말라는 건가
-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나 이용 인원 기재 등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 모임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과 공연장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안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다.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현예·최모란 기자 hykim@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