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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내년 상반기…금감원, 라임·옵티사태 처리 언제나?

중앙일보

입력

지난 1년간 금융 소비자들을 애태웠던 각종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재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추진된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분(680억원)은 올해 말 예외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KB증권 직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KB증권 직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중단·부실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증권사·은행)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 사모펀드는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등이다.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사 검사 마쳐

라임펀드는 수익률 조작·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1조 6000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일으킨 '단군 이래 최대' 펀드 사기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비상장회사 사모사채 투자·횡령에 투자금을 소진해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자초했다. 각각 독일·미국·이탈리아 등 역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도미노 부실을 피하지 못한 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도 불완전 판매 시비가 붙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사무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사무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금감원은 현재 해당 펀드 판매사 총 10곳(은행 6곳·증권사 4곳)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라임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주요 판매 증권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까지 마쳤다. 나머지 판매사인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선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6개월에 걸친 검사가 최근 끝났다. 하나은행(2분기)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내년 1~3월 중 제재심에 올라간다.

내년 1~2분기 중 제재심 마친다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선 내년 2월 중 주요(80% 이상)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 제재심이 열린다. 지난 7월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지 약 7개월만이다.

옴티머스펀드 판매. 금융감독원

옴티머스펀드 판매. 금융감독원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가 완료해 내년 1월 중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대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10일 라임펀드 제재심 때 이미 이 건을 포함해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라임·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 모두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내년 2분기 중 한 번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사후정산' 동의한 KB증권 연내 라임펀드 분조위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관심사는 제재보다는 분쟁조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들 간 배상을 둘러싼 분쟁조정 역시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①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②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③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다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정산이란 아직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한 뒤, 나중에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 역시 배상비율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에 동의한 건 KB증권뿐이다. 금감원은 연내 KB증권 라임펀드 판매분 약 680억원어치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원칙대로라면 수년 걸릴지도…"계약취소 확인 시 분조 추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다. 원칙대로 하면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이때는 금감원 계획과 달리 펀드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는 수년 뒤에나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다만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약 1600억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판매사들의 100% 반환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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