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文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 이뤄질까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한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심사위 내용으로 토대로 특사가 단행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가 된다.

심사위원회, 내부 4명·외부 5명 위원 구성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진행하고, 특별사면 대상자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의 상황에 따라 다음날인 22일에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무부 내부의 관측이다.

사면법상 심사위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전례와 같이 내부위원에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맡는다. 외부위원으로는 5명이 위촉됐다.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와 교수 등이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특별사면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특별사면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사면권 행사되면 文 취임 이후 네 번째

사면법에 따르면 심사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특별사면 등을 보고한다. 그 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특별사면이 진행된다면 취임 이후 네 번째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지난해 3·1절 및 연말 등 총 세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심사위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각 검찰청에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었다. 법무부 지침에 비춰보면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과 2014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MB·朴 두 전직 대통령은 “무리” 관측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대상으로 옛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전 대전시장, 옛 새누리당 소속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은 정봉주 전 의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복권됐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단이 남아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7년)을 지난 10월 받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혐의 사면권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별사면 자체가 대통령 권한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대타협을 통한 타개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매번 복권 및 사면 대상에 이름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의원 또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