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덕철 후보자의 의사 부인, 농지 살 때 "영농경력 1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의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모(55)씨가 지난 5월 강원 양양군 강현면 농지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씨는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영농경력 15년’이라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는 5월 양양 강현면에 농지(전·田) 783㎡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이씨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본인의 직업은 의사이며 영농 경력이 15년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직접 농사를 지어 영농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권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10일 이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에서 ‘주말체험 영농’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용 농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이씨가 당시 이 농지와 함께 매입한 강형면 대지 572㎡, 지상주택 73.59㎡은 직후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대지·주택에는 2억9000만원이 들었고, 이씨는 이 중 대지·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했다고 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후보자 부부가 강원도 소재의 주택을 사들인 것은 실거주가 아닌 향후 개발 등을 염두에 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성격이 아니냐”며 “이씨로부터 대지와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계약 6개월이 되도록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소 친분이 있거나 단순 관리 목적을 위한 거주가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미애(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강남 개포동의 한 상가 지분 일부(토지 4평, 건물 8평)를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는 당사자 간 거래로 이뤄졌다. 김 의원실은 “(해당 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있다”며 “애초에 상가 지분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특히 고가의 매매계약 2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았고, 그에 반해 임대차 2건은 중개소를 거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