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탈세혐의 대한매일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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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언론사 탈세 사건과 관련, 소득세 21억3천만원과 부가세 2천3백만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수 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에게 9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정대식 전 사업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원, 대한매일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시내버스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관련 세무장부를 폐기해 세금을 포탈한 공소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나 포탈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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