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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인 "尹징계, 법치주의에 오점" 이례적 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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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며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목소리로 법무부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 심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4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조치로 법이 보장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 삼아 형사 사법 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모두 참여…한상대·채동욱 빠져

이날 공동 성명에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에 임명된 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 전 총장이 모두 참여했고,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김준규 전 총장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진태·김수남 전 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도 뜻을 함께했다. 한상대·채동욱 전 총장은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번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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