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준원(45)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대표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재판부는 또 주가 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50)씨의 보석 신청도 이날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뒤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상상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17일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유 대표는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유 대표 측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