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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6평으로' 청원 돌연 사라졌다? 靑 "비공개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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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비공개 됐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13일 오전 11시 40분에는 기준 2만86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아직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청원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살 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13평의 절반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 센터장은 이날 "사전동의 100명이 넘어가면 청원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절차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며 "청원이 토요일에 올라왔는데, 이날에는 근무를 안 하다 보니 공개·비공개 처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번 건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국민청원팀에게 오늘 출근하라고 했다. 빨리 처리해서 오늘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처리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방 2개가 있는 44m²(13평형) 넓이의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해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느냐"(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거주 인원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수민·윤성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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