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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유해물질 600배’ 엄마들 분노한 아기욕조 환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600배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

다이소는 11일 회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이소 홈페이지 캡쳐]

[다이소 홈페이지 캡쳐]

매장에서 구입해 보유 중인 이 제품을 갖고 방문하면 구매시점ㆍ사용여부ㆍ영수증 유무ㆍ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리콜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가능하다.

유해물질이 검출되 문제가 된 대현화학공업 '아기욕조 코스마' [대현공업화학 홈페이지 캡처]

유해물질이 검출되 문제가 된 대현화학공업 '아기욕조 코스마' [대현공업화학 홈페이지 캡처]

앞서 ‘물빠짐아기욕조’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맘카페가 들끓었다.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성분에 오랜기간 노출될 경우 간ㆍ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조치와 별도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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