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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덜 낸다…0.05%p 인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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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를 최대 18만원까지 덜 내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3만∼7만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새 지방세징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모두 합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되고,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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