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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입국절차 간소화? 정부도 '백신 패스포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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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 수하물 카트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 수하물 카트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한 국가 국민이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검역절차를 간소화 할지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 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은 해외 입국자의 검역 조치를간소화하는지’ 묻는 질의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백신의 효능을 현재 발표된 자료만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권 본부장은 “이른바 ‘백신 패스포트(여권)’ 얘기들을 많이 한다. 심지어 코로나19 관리가 잘 되는 국가끼리 서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트레블 버블’도 나온다”면서 “다만 (백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방어력을 보이는 데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효능이 안 나타날 확률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부본부장. 연합뉴스

권준욱 부본부장. 연합뉴스

이어 그는 “물론 임상시험을 허가하면서 (항체 형성률 등) 임상 결과가 나와 있다”며 “하지만 (국가별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자료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간소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시설격리 조처를 시행 중이다. 무증상자도 예외 없다. 입국 때 의심증상이 없다 해도 3일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의 격리 기간을 채워야 한다. 외교(A1)·공무(A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전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으면 제외된다. 물론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진단검사는 의무다. 이때 ‘음성’이 나와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 14일간 능동감시를 받는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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