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쌍둥이분만 주의의무 소홀, 위자료지급"

중앙일보

입력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7일 "쌍둥이를 분만하다 한쪽 태아가 사산하는 바람에 다른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며 강모(여)씨가 산부인과 의사 윤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태아발육부전 등으로 태아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는 산모가 절대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임신 말기에 건강관리에 힘쓰지 못해 태아가 사산하고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죄책감 등으로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태아가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99년 쌍둥이를 임신한 강씨는 윤씨등이 근무하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분만했으나 태아 한쪽이 사산하고 살아남은 아이는 뇌성마비에 걸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