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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논란에 흔들린 선수협, 양의지가 구원투수 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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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NC 양의지 [연합뉴스]

7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NC 양의지 [연합뉴스]

전임 집행부 판공비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33)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양의지는 7일 서울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10개 구단 선수들이 지난달 말 각 팀 연봉 1~3위 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양의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임기는 2년이다.

양의지는 회장직을 수락한 뒤 "논란이 되는 (판공비) 부분에 대해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수협은 이 문제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앞으로 '선수협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의지는 이어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하루빨리 새 총장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논란이 된 부분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밝혀낼 생각이다. 또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선수협만의 정관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수협 전임 회장 이대호는 지난해 3월 취임과 동시에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른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대호가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인카드로 실비 지급되던 월 250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전환해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판공비 논란 직후 사퇴했다.

파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박지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날 이대호와 김 전 총장 등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대호와 김 전 총장이 선수협 정관 제18조 1항(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대호는 업무상 배임죄, 김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선수협 회장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 30명에 대해서도 "이들은 민법상 '위임 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들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에 함께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 법률 대리인을 맡은 조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판공비는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대호 전 회장은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았기에 사실상의 급여로 생각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 양의지는 이 고발 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제 막 당선된 참이라 앞으로 차근차근 처리하려고 한다. 선수협 정관을 상세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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