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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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 이용, 보험급여,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추진기획단은 김용익 서울대 교수와 강윤구 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내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만들게 된다.

산하 위원회 중 제도.총괄 위원회는 재원분담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원 방안을, 평가.판정 위원회는 제도 적용을 받는 노인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수가.급여 위원회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을, 시설.인력 위원회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 간병인력 공급 방안을 각각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건의한 모형을 토대로 오는 2005~2006년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보살핌이 줄어들면서 노인 권익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각계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노인요양제도의 적절한 모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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