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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차만 집으로" 탁송 맡긴 대리기사가 '쾅'…보험은?

중앙일보

입력

대리운전, 종종 이용하시나요?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차량만 집으로 보내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가 탁송 운행 중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차만 집으로 보낸 A씨.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 B씨가 홀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가 왕창 파손됐습니다. 사고 피해금액만 무려 144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B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탁송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으면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이란 해석이었습니다.

B씨는 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리운전을 맡길 때 확인할 보험 관련 사항, 그게머니가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진아·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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