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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성·정당성" 강조 직후...尹징계위 4→10일 또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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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3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했다.

이날 불과 몇시간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윤 총창 측의 요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혔었다. 법무부는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첫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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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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