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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임용고시 응시 취소"···그놈 찾았는데 피해자 구제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발열체크를 받으며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발열체크를 받으며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던 한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한 뒤 응시를 취소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20대·여)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지난달 21일 진행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그는 해킹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며 교육청에 기회를 달라는 민원을 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당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시를 취소한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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