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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신라젠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 1년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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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신라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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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6개월 이상 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에 1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내년 12월 초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은 지난 5월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여부의 심사대상에 올랐다. 신라젠 주식은 내년 12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계속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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