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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5.18 헬기사격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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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죄를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4월 기소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김정훈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난 4월 다시 법정에 출석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서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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